미국은 중국산 냉간인발용접관, 냉간압연용접관, 정밀강관, 정밀인발강관, 냉간인발기계용관에 대한 최종 반덤핑 판결을 수정했습니다.

2018년 6월 11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스위스산 냉간압연 기계용 튜브에 대한 최종 반덤핑 결과를 수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1. 중국은 별도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덤핑 마진은 44.92%에서 45.15%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다른 중국 수출업체/생산업체의 덤핑 마진은 186.89%로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2. 스위스 수출업체/제조업체의 덤핑 마진은 7.66%~30.48%로 조정되었습니다.

3. 해당 사건에 연루된 독일 수출업체/제조업체의 덤핑 마진은 3.11%~209.06%입니다.

4. 인도 수출업체/제조업체의 덤핑 마진은 8.26%~33.80%입니다.

5. 이탈리아 수출업체/생산업체의 덤핑 마진은 47.87%~68.95%입니다.

6. 한국 수출업체/생산업체의 덤핑 마진은 30.67%~48.00%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관세분류번호 7304.31.3000, 7304.31.6050, 7304.51.1000, 7304.51.5005, 7304.51.5060, 7306.30.5015, 7306.30.5020 및 7306.50.5030에 해당하는 제품과 관세분류번호 7306.30.1000 및 7306.50에 해당하는 일부 제품을 포함합니다.

냉간 인발 용접관, 냉간 압연 용접관, 정밀 강관 및 정밀 인발 강관 관련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제조업체

중국 수출업체

가중평균 덤핑마진

(%)

현금 마진율

(%)

Jiangsu Huacheng Industry Pipe Making Corporation, Zhangjiagang Salem Fine Tubing Co., Ltd.

장가항 Huacheng 수출입 유한 회사

45.15

45.13

안지펑달강관유한회사

안지펑달강관유한회사

45.15

45.13

Changshu Fushilai Steel Pipe Co., Ltd.

Changshu Fushilai Steel Pipe Co., Ltd.

45.15

45.13

창수 특수형강관 유한회사

창수 특수형강관 유한회사

45.15

45.13

Jiangsu Liwan Precision Tube Manufacturing Co., Ltd.

쑤저우 포스터 인터내셔널 유한회사

45.15

45.13

장가항정밀관제조유한회사(장가항관)

쑤저우 포스터 인터내셔널 유한회사

45.15

45.13

우시 다진 고정밀 냉간인발강관 유한회사

우시후이진국제무역유한회사

45.15

45.13

장가항성정원파이프제조유한회사

장가항성정원파이프제조유한회사

45.15

45.13

절강밍허강관유한회사

절강밍허강관유한회사

45.15

45.13

Zhejiang Dingxin Steel Tube Manufacturing Co., Ltd.

Zhejiang Dingxin Steel Tube Manufacturing Co., Ltd.

45.15

45.13

중국 전역 법인

기타 중국 수출업체

186.89

186.89

2017년 5월 10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한국,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냉간 인발 기계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발표하고, 동시에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반보조금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6월 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한국,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냉간 인발 기계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산업손해에 대해 긍정적인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수입되는 관련 제품에 대해서도 상계산업손해에 대한 긍정적인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9월 19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냉간 인발 기계 파이프에 대한 반보조금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한국,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냉간 인발 기계 파이프에 대해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12월 5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냉간 인발 기계 파이프에 대한 최종 상계관세 판정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1월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과 인도산 냉간 인발 기계 파이프에 대한 산업손해에 대해 최종 상계관세 판정을 내렸습니다. 2018년 5월 1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한국, 스위스산 냉간 인발 기계 파이프에 대한 산업손해에 대해 최종적으로 반덤핑 판정을 내렸습니다.

 


게시 시간: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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