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이란 무엇인가요?

 유럽연합(EU)은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GHG) 순배출량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한다는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EU는 포괄적인 기후 정책 프레임워크인 'Fit for 55'를 마련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재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EU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입니다.

CBAM이란 무엇인가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은 EU 배출권 거래제(EU-ETS)를 보완하는 제도로, 특정 탄소 집약적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가격 책정 방식입니다. 수입업체는 이 제도에 등록하고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며,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중 지불을 방지하고 모든 동일 제품에 대해 공정한 탄소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EU 외부에서 이미 지불된 탄소세는 CBAM 지불액에서 차감됩니다.

CBAM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심찬 기후 목표를 설정한 EU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CBAM(탄소 누출 방지법)을 도입했습니다. 탄소 누출이란 탄소 집약적 산업 및 생산 공정이 EU 외부로 이전되거나, EU 제품이 해외 제품으로 대체되어 탄소 배출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CBAM은 또한 EU 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고, EU 외부에서 친환경 생산 방식 도입과 탈탄소화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CBAM의 시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환기: 2023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첫 번째 보고서 제출 기한: 2024년 1월 31일

보고 관련 규정 강화: 2024년 6월 30일 이후 및 2024년 12월 31일 이후

확정적 체제: 2026년 1월 1일부터

누가 준수해야 합니까?

CBAM 규정에 포함된 상품을 수입하는 모든 업체는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시작되면, CBAM에 등록되어 규정을 준수하는 공인 신고자만이 CBAM 제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CBAM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멘트

철강

알류미늄

비료

수소

전기

전환 기간 종료 시점에 모든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6년 초에는 다른 EU-ETS 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모든 ETS 부문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U 외부 국가 중 EU 배출권 거래제(ETS)에 참여하거나 유럽경제지역(EEA) 및 스위스와 같이 EU 연계 배출권 거래제를 사용하는 국가의 제품 수입에는 이 정책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이미 EU와 동일한 탄소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도 자체 배출권 거래제(UK-ETS)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어떻게 규정을 준수해야 할까요?

전환기 동안

이는 프로그램의 시범 단계로, 최종 제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식 프로그램 시작 전에 기업들이 공급업체와의 소통 및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증서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보고서 제출에만 집중합니다. 보고서는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시범 단계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30일의 추가 기한 연장 요청이 가능합니다. 보고서는 분기 종료 후 2개월 동안 수정할 수 있으며, 처음 두 보고서는 2024년 7월 31일까지 수정 기간이 연장됩니다. 규정 미준수 시 수입업체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유로보고되지 않은 배출량 톤당 10~5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며,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추가 벌금이 부과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처벌이 따릅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및 생산지별 각 CBAM 제품의 수입량.

직접 내장 배출대부분의 제품에는 CO만 해당됩니다.보고해야 합니다. 특정 비료는 질소(N) 함량도 보고해야 합니다.O와 특정 알루미늄 제품은 PFC 함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전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한 간접 배출량.

제3국에서 이미 지불된 탄소 가격에 이를 상쇄하기 위한 보상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필수 데이터 수집 방법론:

현재 허용되는 보고 방법은 세 가지이지만, 이 방법들은 올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2025년 1월부터는 EU 공식 방법만 남게 될 예정입니다.

EU 방식: 배출 계수와 사용된 연료 및 물질의 양을 이용하여 총 배출량을 계산하거나, 배출원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농도와 배기가스 흐름을 측정하는 방식.

생산국의 방법과 같은 동등한 방법을 사용합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됩니다.

EU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본 참조값을 사용합니다.2024년 6월 30일까지 허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공급업체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추정치 및 기본값 사용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은 강력히 권장되지 않으며, 사용 시 총 내재 배출량의 2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추정치 및 기본값 사용에는 사용 이유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입업체가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문 양식이 제공됩니다.

확정적 체제 동안

모든 수입업자는 CBAM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CBAM 신고자로 등록 및 승인받아야 합니다. CBAM 인증서는 ETS 주간 경매 가격에 맞춰 판매될 예정입니다.유로톤 CO수입업자는 매년 5월 31일에 발표되는 연례 보고서에 CBAM 상품 수입 내역을 신고하고, 수입 제품에 포함된 배출량을 나타내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다른 국가에 해당 제품에 대한 탄소 가격을 지불한 적이 있다면, 이중 지불을 방지하기 위해 EU 수입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인증서 수는 그에 따라 줄어듭니다. 2034년에 종료되는 ETS 무상 배출권 단계적 폐지 기간 동안에는 무상 배출권으로 충당되지 않는 나머지 배출량에 대해서만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확정된 규정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전환기 종료 시점에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재검토 대상에는 간접 배출량 보고가 필요한 제품의 수, 철, 강철, 알루미늄 및 수소에 대한 보고 의무 면제 가능성, 그리고 CBAM(기업 기반 배출량 관리) 요건에 포함되는 제품의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게시 시간: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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